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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 12억으로 완화 법안 발의

부동산 소식

by 독서 맘마 2021. 4.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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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집권 여당)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금 및 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 부터 개별 의원들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년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 수정이 얼마나 현실에 맞고 영향을 줄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입니다.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은 9억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을 12억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종부세를 내고 계시는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12억으로 완화할시 기존 과세대상 9억~ 12억 미만분들은 따로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 데요. 많은 분들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내용 일 것입니다.

 

현재 과세대상 9억~ 12억미만 아파트는 26만 가구입니다. 추가적으로 4월 20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하여 현재 6억 원 ~7억 원으로 상향해 세금 적용 대상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중 공시지가 현 9억에서 12억 원으로 법안 발의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3.7%에서 2%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추가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늘려 장기거주 공제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6월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는 만큼 빠르게 확정해야할 사안일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값이 억단위로 움직이면서 9억 원의 아파트의 수가 많아진 만큼 종부세 과세대상 완화 법안 발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내년 선거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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