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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공급!

부동산 소식

by 독서 맘마 2021. 2.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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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매입 임대 주택 역대 최대 4.5만호 공급!

 

2021년 올해 들어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4.5만호를 매입, 공급한다고 한다.

 

-. 20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 (20년 기준 2.8만호)

-.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목표

 


매임 입대주택이란?

 

: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수 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나라의 매입 방식

 

1. 신축 매입약정(2.1만호)

2. 공공 리모델링(0.8만호)

3. 기존 주택 매입(1.6만호)

 

1.1 신축 매입에 도움을 준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가점부여 인센티브 제공

2.1 노후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 호텔 등)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방식 

     =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 환경 개선 가능

3.1기존 주택 매입하여 도배 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 신속한 공급 가능

 


매입임대주택 대상자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고령자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 기반 입주대상과 임대조건 구분

무주택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고려 

 


작년 (20년)과 달라진 점

 

1. 신혼 2 유형인 4순위 신설(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소득 자산기준 기존대비 높음)

→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 1인, 2인 가구 소득 기준 완화

3. 다자녀 가구 인정 범위 확대

4.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4순위 새로 신설!


청년 기준

 

청년 매입임대주택 : 14,500호(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호 포함)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19세 ~39세 이하인 자 

 

최장 6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기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1유형 10,000호, 2유형 5,000호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혼인 가구 

 

신혼부부 1유형(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  : 시세 50% 이하 수준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 

신혼부부 2유형(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시세 80%이하 수준의 임대료, 최장 6년 거주, 자녀 있으면 최장 10년 거주

 


다자녀 기준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 : 1,500호

 

방 2개 이상 주택, 도시 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 충족

 

시세 50% 이하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 가능


고령자 기준

 

일반,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충족한 무주택자, 고령자는 65세 이상.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12개 공공주택 사업자 각각 유형별로 상이함.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3,6,9,12월 통합 입주자 모집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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